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40만 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관련 내용을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비관할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류(원본)를 전부 스캔하여 「행복 e음」에 등록하고 신청서류(원본)를 전부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2022년 노인의 날을 맞이해 만 65세 전원에게 40만 원씩 지급하자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올해까지는 개편되지 않은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소득 수준이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령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또는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자세한 수령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제출서류
기초노령연금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로 증명 가능한 서류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사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대리인 신청 시에는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과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관계와 신청위임 여부, 국외체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40만 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제도 역시 계속 확대되고 있고 특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필수 제도입니다. 아직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고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라도 잊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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