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장법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지원 금액은 1인당 35만 원이며 평생교육바우처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또는 해당 강좌의 교재비를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됩니다.
신청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규 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 (소득증명 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 (선택)
신청 자격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 기준 부합 여부가 확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월에 따라 별도로 공고됩니다.)
선정자 알림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를 통해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선정 결과는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의 개인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